사회 2026.11.06

2000억대 ‘깡통 보험증서’ 발행해 30억 수수료 챙긴 법인 해산명령

경향신문 · 2026.11.06 00:00
2000억대 ‘깡통 보험증서’ 발행해 30억 수수료 챙긴 법인 해산명령

무허가로 보증보험업을 운영하며 2천억 원대 허위 보험증서를 발행한 법인이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10년 넘게 수수료를 챙기고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소청이 법인 해산을 청구했다.

"무허가·무자본 상태로 보증보험업을 운영하며 2000억원대 ‘깡통 보험증서’를 발행해 수십억원의 보증료를 챙긴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다. 6일 서울중앙공소청 형사9부(고은별 부장검사)는 2002억원대 보험보증서를 무허가·무자본으로 발행한 A법인에 대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법인 해산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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