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민원실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엄중함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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