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 투표 내역을 SNS에 공개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경찰은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은 허용되나 정당 소속 인사의 교육감 후보 지지는 금지된다고 판단했다.
"올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자신이 투표한 교육감 후보의 이름을 공개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 의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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