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투표 사실을 SNS에 올린 이해식 의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교육감 후보 지지는 법 위반이라고 보았다.
"올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SNS에 자신이 기표한 교육감 후보를 공개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이 의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공소청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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