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07

‘직원 성추행’ 현직 관악구의원, 불구속 송치

경향신문 · 2026.11.07 00:00
‘직원 성추행’ 현직 관악구의원, 불구속 송치

구의회 직원을 1년 동안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관악구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의회 직원을 1년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현직 서울 관악구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경관 구의원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