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피해자는 범행 전 수차례 스토킹 범죄로 가해자를 신고했으나, 가해자의 건강 문제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 5일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집에서 과거 교제했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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