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치적 편향 글을 올리고 2차 가해성 게시물을 작성해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해당 행위가 검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린 진혜원(사법연수원 34기)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6일 정부 관보를 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진 부장검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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