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이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나치 시대 저항시를 인용했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은 국민과 조직에 사과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내란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둔 결심 공판에서 군·경 지휘부들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반성과 후회의 뜻을 밝히는 등 제각각의 최후진술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의 심리로 5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8명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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