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장기간 수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소청이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강 회장에 대해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왔는데, 공소청은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충분히 혐의가 소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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