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40대 여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과 시위 참가자를 폭행·모욕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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