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7

‘이별 통보’ 전 연인에 흉기 휘두른 10대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

경향신문 · 2026.10.27 00:00
‘이별 통보’ 전 연인에 흉기 휘두른 10대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살해하려 한 1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지적했으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참작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서보민)는 27일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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