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서보민)는 27일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공소청 검사는 지난달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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