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7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 60세→65세 상향…헌재, 4대4로 ‘합헌’ 결정

경향신문 · 2026.10.27 00:00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 60세→65세 상향…헌재, 4대4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상향한 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이 유지되었다.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나이를 65세까지 늦춘 현행 공무원연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합헌 의견과 위헌 의견이 4대4로 팽팽하게 갈렸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채우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나왔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