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해 징계 대상이 된 검사 2명이 징계를 면했다. 법무부는 한 명에게 불문경고를, 다른 한 명에게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해 징계에 부쳐진 검사 2명이 징계 처분을 면하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에게 불문경고를,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게 무혐의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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