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고교 내신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을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이달 말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대학 입학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나온 가운데 중·고교 1학기 내신시험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학생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달 말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적발 사례와 처분 결과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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