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05

‘살인적 폭리’ 등 불법사금융 범죄 44%는 집행유예…대법원, 양형기준 손볼까

경향신문 · 2026.11.05 00:00
‘살인적 폭리’ 등 불법사금융 범죄 44%는 집행유예…대법원, 양형기준 손볼까

불법사금융 범죄의 상당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관련 양형기준 심의에 나선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한 양형기준 정비가 논의될 예정이다.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살인적 금리를 요구하거나 추심을 빌미로 나체사진 유포, 지인 협박 등을 벌이다 기소된 불법사금융 범죄의 절반 가량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6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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