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운반선 선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외면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4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를 바로 옆에서 목격했으면서도 아무런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5일 유기치사, 유기,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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