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넉 달 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해 풀려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난 지 2주 만에 범행을 저질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지 2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넉 달 전에도 피해자를 살해하려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현 공소청)은 피의자의 건강 등을 이유로 반려했고, 송치 혐의도 폭행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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