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원인미상 비감염 집단발병에 대한 역학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재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감염병이 아닌 원인으로 집단적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5일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확정한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비·대응을 위한 로드맵(2027~2031)’ 문서를 보면, 질병청은 ‘원인미상 비감염 집단발병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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