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가 논술고사에서 스마트 안경을 사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교육부는 대학별고사에서도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각 대학에 요청했다.
"서울시립대가 2027학년도 수시 논술고사에서 스마트 안경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된 수험생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을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대학별고사에도 이에 준하는 조치 권고한다고 밝혔다."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