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법 위반 판단 위해 조사권 행사 가능”…1심 땐 “대상 아냐” 대표적 ‘노조 탄압’ 사례 꼽혀…화물연대 측 “면죄부 주는 판결” 윤석열 정부 시절 총파업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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