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적용된다.
"5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적용·2028년 전 사업장 확대 노동자 참여 보장해야…평가 결과 공유 의무도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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