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 및 ‘무속인 인연’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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