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인 고 박찬길 검사의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박 검사 유족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박 검사는 37세이던 1947년 11월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무고한 민간인을 확인 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당시 경찰의 불법 행위에 맞서 사건을 처리했다.
"순천 경찰은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이듬해 10월23일 박 검사를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로 재판 없이 총살했고, 박 검사의 부친인 박인서씨도 경찰에 연행돼 고문 끝에 숨졌다. 박 검사의 아들 박경진 목사는 사망 이후 약 80년이 지난 올해 7월6일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국가가 총 6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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