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9

금융기관·노사단체도 ‘기금형 퇴직연금’ 운영…2028년부터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한겨레 · 2026.10.29 00:00
금융기관·노사단체도 ‘기금형 퇴직연금’ 운영…2028년부터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고자 2028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정부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사용자·노사단체 연합, 공공기관 등 전문성을 가진 제3자에게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정부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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