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공소청이 상고를 포기했다. 다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실장에 대해서는 상고를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결정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28일 공소청(옛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다만 공소청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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