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이 소방 재정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지사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중수청은 해당 사건이 법률상 수사 범위인 7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지사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추 지사 사건을 지난 23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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