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사법경찰리의 단독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을 금지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경찰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현실적인 세부 지침 마련을 요구하며 공소청과 협의 중이다.
"이달 2일 이후 작성분부터 요구 지침…증거 활용 땐 ‘보완수사’도 경찰 “사법경찰관 부족 외면…판례·인력 분포 반영해 지침 마련” 공소청이 경사·경장·순경 등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홀로 작성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라는 내용의 업무 연락을 전국 공소청에 내렸다. 경찰 내에선 현장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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