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안전 조치를 외면하고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책임을 무겁게 판단했다.
"3년3개월 만에 대법 판결 현장 찾아 ‘공격적 수색’ 지시 1·2심 법원, ‘성과 압박’ 지적 “안전에 아무 관심 안 기울여” ‘총괄’ 여단장, 금고 1년6개월 직속 대대장 등도 금고형 확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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