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고자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사업장이 15만 곳에 육박한다.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적발 시 처벌이 미흡하고 지자체 이관에 따른 전문성 부족 우려가 제기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이는 이른바 ‘가짜 3.3’ 의심 사업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 15만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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