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입한 건설 노동자 기후보험이 폭염 시 작업 중지가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예산 3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55만 원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폭염으로 일을 멈춘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한 ‘지수형 기후보험’이 시행 첫 해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3년간 모두 10억원을 투입하지만 올해 지급된 보험금은 55만원에 그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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