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음주 측정 전 경찰이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측정 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음주 측정을 하기 전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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