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건물에 방화한 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과거 방화 사건 판례들은 탈출을 어렵게 하거나 계획적 범행일 경우 살인미수죄를 인정해왔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그간 피해자들의 탈출을 어렵게 할 의도가 있거나 주변인들에게 살해 뜻을 나타냈을 때 살인미수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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