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3

역삼동 방화범 ‘살인미수’ 적용될까?…작년 지하철 5호선 방화범은 살인미수로 징역 12년

경향신문 · 2026.10.23 00:00
역삼동 방화범 ‘살인미수’ 적용될까?…작년 지하철 5호선 방화범은 살인미수로 징역 12년

강남 건물에 방화한 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과거 방화 사건 판례들은 탈출을 어렵게 하거나 계획적 범행일 경우 살인미수죄를 인정해왔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그간 피해자들의 탈출을 어렵게 할 의도가 있거나 주변인들에게 살해 뜻을 나타냈을 때 살인미수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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