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70년대 목포 동명원 강제수용시설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설 운영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치하고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의 한 강제수용시설에서 1970년대부터 아동·청소년들을 가두고 노역시킨 ‘동명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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