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한 국회 과방위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 22일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한 과방위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과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의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 가결선포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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