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노인친화기업 선정 시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등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고위직의 실적 포함 사례를 방지하고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노인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노인친화기업’은 내년부터 등기임원이나 고소득자, 대표자의 가족 등을 노인 고용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고위직·임원과 고소득자까지 실적에 포함된 사례가 확인되자, 정부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노인친화기업 사업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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