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법 행위를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12·3 내란 이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 검사는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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