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이 대면 진료 원칙 등 4대 원칙을 위반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초진 허용 범위 확대와 처방 제한 완화가 환자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법상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9일 보도자료를 내어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될 때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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