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9

울산시의회, 음주운전 김대영 의원에 ‘출석정지 15일’ 징계···민주당 “셀프 면죄부”

경향신문 · 2026.10.19 00:00
울산시의회, 음주운전 김대영 의원에 ‘출석정지 15일’ 징계···민주당 “셀프 면죄부”

울산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대영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 징계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수위가 낮다며 자체 기준을 제명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시의회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무소속 김대영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징계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는 출석정지 15일로 결정됐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