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1.08

내일부터 ‘빚투’ 반대매매 숨통…증권사 담보비율 140% 의무 3개월 면제

경향신문 · 2026.11.08 00:00
내일부터 ‘빚투’ 반대매매 숨통…증권사 담보비율 140% 의무 3개월 면제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최근 주가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산 주식의 주가가 내려가도 곧바로 강제처분되는 일이 줄어든다. 빌린 돈의 1.4배 이상 주식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풀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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