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최근 주가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산 주식의 주가가 내려가도 곧바로 강제처분되는 일이 줄어든다. 빌린 돈의 1.4배 이상 주식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풀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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