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잠든 30대 A씨가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만취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차에서 잠든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6월 5일 오전 2시 11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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