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에서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의 엄중함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의 치료 노력을 참작했다.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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