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순혁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해 ‘중국 간첩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순혁씨(55)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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