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조작기소 특검법이 사법권 독립과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까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법 절차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은 예외로 하여 재판을 받지 않고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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