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선임 기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내년 시행령을 개정해 202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20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선임 기준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 5월 논의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의 첫 노사정 합의다. 정부는 내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8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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