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05

화물차로 아내 교제 남성 들이받고 흉기로 아내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30년

경향신문 · 2026.11.05 00:00
화물차로 아내 교제 남성 들이받고 흉기로 아내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30년

아내와 교제하던 남성을 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내까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으며 범행 전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기도 했다.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와 교제하던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5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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