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4천여억 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423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