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05

[속보]경찰, 세브란스병원 ‘흉기 난동’ 피의자에 살인미수 적용…오늘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향신문 · 2026.11.05 00:00
[속보]경찰, 세브란스병원 ‘흉기 난동’ 피의자에 살인미수 적용…오늘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찰이 세브란스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여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여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A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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