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05

토지대금 갈등에 흉기로 사위 찌른 80대···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경향신문 · 2026.11.05 00:00
토지대금 갈등에 흉기로 사위 찌른 80대···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토지 매매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사위를 흉기로 찌른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받았다. 그는 민사소송 패소 후 사위가 재산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의원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토지 매매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8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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