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04

‘불법 선거운동 혐의’ 신용한 충북지사 측근 구속영장 기각

경향신문 · 2026.11.04 00:00
‘불법 선거운동 혐의’ 신용한 충북지사 측근 구속영장 기각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신용한 충북지사 측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 수집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신용한 충북지사 측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운동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50대)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