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신용한 충북지사 측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 수집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신용한 충북지사 측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운동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50대)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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